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의료팀 메디컬로입니다.
오늘은 의료사고 손해배상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외과 상부내시경하 점박하 박리술 중 발생한 합병증 사건을 직접 대응하여 손해배상을 이끌어낸 사례도 본문 아래 포함되어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이것이 의료사고라는 것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은 의료사고로 생각했지만 법원에서 의료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의료사고는 치료, 진단, 검사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자신이 피해를 입은 상황을 이야기 합니다.
즉, 의료사고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선 앞서 말씀드린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이란 위법한 행위에 의해 생긴 손해를 물어주는 것. 적법한 행위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손해를 물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입은 피해가 없다면 손해배상을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의료사고 손해배상 사안을 많이 다뤄본 의료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손해배상에 해당되는지 먼저 자세하게 검토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 메디컬로의 대표 성공사례 >>
피부과의 안면윤곽 시술로 인한 피부함몰 및 화농성 여드름 발생 – 6천2백만원
마취과정 병원측 과실로 인한 사지마비 – 손해배상 22억원 판결
1년전 수술로 인한 척추손상 – 9천만원 승소 판결
주사 침습과정에서 발생한 과실로 인해 뇌병변장해 발생사고 – 화해권고결정 성립
<< 메디컬로의 의료사고 손해배상을 더 보고싶으시다면? >>
외과 상부내시경하 점박하 박리술 중 발생한 합병증
손해배상 7,000만원 이끌어낸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사건 개요 >
의뢰인의 아버지는 대학병원에서 조기위암에 대한 치료인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술을 받던 중 장 천공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대량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하였고, 이에 병원을 상대로 의료 과실 책임을 묻는 소송 진행을 본 변호인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수술기록에 따르면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술 도중 출혈이 발생하였고 의료진이 출혈부위를 지혈하고 수술을 종료하였고 출혈을 다 막았다며 안심하라고 하였으나, 6시간 뒤 급격한 토혈과 혈압저하 등 증상이 발생하여 심정지와 뇌손상을 입은 채 34일간 연명치료를 받다가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 본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
본 변호인은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술의 합병증으로서 출혈과 천공은 매우 심각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진은 섬세한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수술 이후에도 재출혈 소견에 대하여 더욱 면밀히 관찰할 의무도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법원 감정결과에서 이를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본 변호인의의 주장 및 감정 결과를 받아 받아들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 및 후발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유사 판례 등을 참조하여 의뢰인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 3억 1,500만원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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