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의료팀 메디컬로입니다.
오늘은 의료과실 손해배상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관련 사안을 많이 다뤄본 의료전문변호사로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문 아래 담낭조영술 시술중 의료진 과실로 인한 사망사고 손해배상 이끌어낸 사례도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몸이 좋지 않아 치료를 받다가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몸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망에 이른 상황이라면 의료과실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해야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의료기록, 전문가 의견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만 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즉, 전문용어로 적혀있는 의료기록을 보고 어떤 부분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는지 파악해야 하며, 의학적 지식과 법률지식을 토대로 대처방안을 철저하게 마련해야만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법률 지식이 없으면 대응하기가 어렵기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이때 의료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의료전문변호사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 >>
<< 메디컬로의 대표 성공사례 >>
손해배상(의)_담낭조영술 시술중 의료진 과실로 인한 사망사고 입원치료비
수천만원을 포기 및 2,500만원 손해배상 이끌어낸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사건 개요 >
의뢰인 A씨의 아버지 망인은 담낭조영술을 시행받던 중 담낭에 미세 파열이 일어났고 이후 담낭염이 발생하여 복막염 및 패혈증으로 진행되어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큰 상심이 있었던 의뢰인의 경우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은 담낭조영술 시행 중 파열을 일으킨 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이후 담낭에 생긴 염증에 대하여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태신은 의사 출신 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담낭조영술 시술 도중 미세 손상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였는데요.
이후 전문심리위원 참여 절차에서 의료진이 “담낭관이 막힌 상태”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망인을 퇴원시키는 바람에 급성담낭염의 발병을 막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태신의 주장을 받아 들여 피고는 망인에 대한 입원치료비 수천만원을 포기하는 것 외에, 화해권고결정 2,500만 원을 지급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담낭염의 발생과 이에 대한 처치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명시적인 의료진의 과실을 찾기 어려운 상태에서, 전문심리위원 참여 하에 의무기록상 “cytic duct 폐쇄”라는 의학적 용어가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발견하여 적극 소명함으로써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었고 이는 의사 출신 의료전문변호사이기에 가능한 결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료소송 손해배상 11억원 받아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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