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의료팀 메디컬로입니다.
오늘은 정형외과 의료사고 손해배상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문 아래 정형외과 경골 근위부 절골술 및 추벽 절제술 이후 발생한 비골신경병증 조정성립 이끌어낸 사례도 포함되어 있으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해 자신의 몸에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대응하여 보상을 이끌어내야 되는데요.
문제는 의료 사고 손해배상을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홀로 이끌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단순 손해배상 사건만 하더라도 상대방의 불법적인 행위 등으로 인해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의료사고 손해배상의 경우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보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의료진의 과실을 밝히기 위해선 자신이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수술 중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의료 지식이 필요합니다.
만일 의료 지식이 없으면 이와 같은 문제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정형외과 의료사고 손해배상을 이끌어내고 싶으시다면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 메디컬로의 대표 성공사례 >>
기관절개술 후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사건 – 1억 4천만원
신경외과 비파열성 뇌동맥류에 대한 코일색전술 후 인지장애 발생 – 2억 7,600만원
마취과정 병원측 과실로 인한 사지마비 및 저산소성뇌손상 피해 – 손해배상 22억원 판결
병원의 진단 과실로 인한 사망사고 – 2억 4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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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경골 근위부 절골술 및 추벽 절제술 이후 발생한 비골신경병증
조정성립 이끌어낸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만 17세의 청소년으로써 과거 다친 무릎으로 인하여 상대방 병원에서 경골 근위부 절골술 및 추벽 절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병원에서 위와 같은 수술을 받은 이후 배굴장애 및 비골신경병증의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병원은 치료과정에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 따라 최선의 의무를 다하였으며 합병증은 환자의 기왕력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 병원 의료진이 의뢰인을 수술한 이후 지나치게 과도하게 수술부위를 압박하여 붕대를 감았다는 사실을 밝혀내 후 이를 재판부에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져 조정결정을 내렸으며 양측 모두 이의하지 않아 조정에 이르렀습니다.
[의료소송 손해배상 11억원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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