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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자격

국가유공자 유족혜택 어디까지?

국가유공자 유족혜택 어디까지?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면 다양한 지원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본인 말고도 유족이나 가족 역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국가유공자 유족혜택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상받는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 단,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이나 사실혼 후에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제외를 합니다.

 

자녀는?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을 한 자녀 1명만을 자녀로 보고 있습니다.

 

 

 

 

 

 

부모는?

 

생부나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 양육을 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나 모 배우자가 있는 때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을 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이나 모로 봅니다.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을 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이거나 현역병(본인이 지원을 하지 않고 임용이 된 부사관을 포함함), 상근예비역, 전환복무된 경비교도·전투경찰순경·의무소방원,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이 된 사람으로 의무복무기간 중인 경우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의 경우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다고 해도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을 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자거나 현역병(본인이 지원을 하지 않고 임용이 된 부사관을 포함함), 상근예비역, 전환복무가 된 경비교도·전투경찰순경·의무소방원,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이 된 사람으로 의무복무기간 중인 경우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및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가족 범위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과 관련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국가유공자 등록 관련 소송의 다양한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