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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손해배상청구

의료소송전문변호사 의료사고 민사책임은?

의료소송전문변호사 의료사고 민사책임은?

 

 

의료사고로 인해서 손해를 받은 환자나 가족 등이 의료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의료사고 민사책임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오늘은 의료소송전문변호사와 같이 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적 책임을 묻는는 것은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에서 한쪽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 손해또는 기타 피해를 입게 되어 그에 대해서 손해배상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인의 민사적인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그 원인에 따라서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불법행위 책임으로 나눌 수 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책임이란?

 

의료인이 환자에게 진료비 등을 받고서 의료행위를 하기로 한 계약(의료계약)을 충실히 이행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불법행위 책임

 

의료행위 중 의료인이 마땅히 취하여야 할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의료사고 민사책임에 관한 질의응답

 

질문) 의료인의 잘못 및 환자의 잘못이 합쳐져서 손해가 발생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답변) 의료인과 환자의 잘못이 합쳐져 손해발생을 하거나 확대가 된 경우에 판례에서는, 손해에 대해서 의료인 측에 손해 전부를 배상을 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잘못한 정도를 퍼센트로 나누어서, 전체 손해액 중에 해당 부분만큼의 손해부담을 하게 합니다(대법원 1995.2.10. 선고 93다52402 판결).

 

 

 

 

 

질문) 수술하기 전에 안 좋은 결과가 나와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 정말 소송제기를 하지 못하게 될까요?

 

답변) 환자가 수술 전에 수술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해도 어떤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면책특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약의 경우엔 면책특약의 효력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의료계약에서 의료인의 과실에 대비하여 면책특약의 경우에는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보아 이러한 면책특약 효력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책특약은 무효가 되며, 의료인의 과실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가 있습니다(서울고법 1983.5.13. 선고 82나1384 판결).

 

 

 

 

 

의료사고 민사책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료사고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결과와 시간에 있어 효과적입니다.
의료소송전문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소송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