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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외임신 진단을 못했다면?

자궁외임신 진단을 못했다면?

 

 

자궁외임신이란 수정란이 정상적인 위치인 자궁 몸통의 내강에 착상이 되지 않고 다른 곳에 착상이 되는 임신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병원에서 자궁외임신 진단을 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오늘은 이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궁외임신에 대해서 진단을 못했어요!

 

질문) 환자는 시험관아기시술을 위하여 산부인과에서 지속적인 진료를 받아오고 있었는데요. 복통으로 인해서 산부인과에 문의하니 생리통 진단으로 경과관찰을 권유해서 지켜보았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통증으로 인해서 수차례 문의를 했지만, 임신은 아니라고 해서 타 의료기관에 문의를 하여 보니 자궁외임신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차 산부인과에 문의를 했더니 수술은 필요 없다고 하면서 약물치료만 주장을 합니다.

 

 

 

 

 

 

 

답변) 초기의 증상일 경우는 진단이 어려울 수 가 있습니다.

 

자궁외임신은 자궁강 외의 난소, 복강과 경관 등의 다른 기관에 수정란이 착상을 하는 것을 말하고, 대부분 난관에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궁외임신 증상으로는 무증상의 경우부터 급성 복부통증을 호소를 하면서 응급수술을 요하는 혈액학적 쇼크 상태까지 매우 다양해서 진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검사방법으로는 주로 임신 호르몬 농도가 정상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초음파와 자궁내막 조직검사 등의 방법 이용이 됩니다.

 

 

 

 

 

과거에는 난관이 파열되거나 산모가 위험한 상황까지 가서야 자궁외임신 진단이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임신 5~8주에도 초음파진단이 가능합니다.

 

자궁외임신의 증상은 복통과 생리통의 증상과 비슷해서 임신 초기였을 경우에는 진단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약물요법과 수술적 요법을 선택해서 시행이 될 수 있으므로, 약물치료 선택이 딱히 잘못이 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단,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병원의 책임이 인정이 되기 위하여는 충분한 설명과 진단을 내리기 위한 적정한 조치가 있었는지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 판결사례

 

환자의 마지막 월경주기가 2002. 5. 말경이며, 같은해 7. 27.부터 질출형이 있었다는 사실을 피고가 알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런 경우에 피고로서는 이후의 진단과정에서 환자에게 자궁외임신이 나타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면밀히 경과를 관찰했어야 한다고 보이는데, 환자가 피고 병원에 2번 째로 내원한 같은 해 8. 14. 초음파검사에서 난황낭이 관찰되었다고 해도 3번째로 내원한 같은 해 8. 27. 초음파검사에서 임신낭이 관찰되지 않았다면 자궁외임신의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을 하고 융모성성선자극호르몬을 연속적으로 검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궁외임신을 진단하기위해서 노력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러한 노력을 해태한 과실이 있다고 보여진다.

 

융모성성선자극호르몬을 연속 측정했다면 당시에 자궁외임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당시에 환자의 자궁외임신을 발견했다면 난관이 파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난관절제술을 시행을 하지 않고 난관을 소실하지 않게 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인천지법 2004. 12. 29. 선고 / 2002가합75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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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변호사는 의사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의료소송의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