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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손해배상청구

렌즈삽입술 부작용 사례 의료분쟁변호사

렌즈삽입술 부작용 사례 의료분쟁변호사

 

 

최근에 인공렌즈삽입술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공렌즈삽입술 이란굴절 장애를 교정하기 위해서 고안이 된 특수 렌즈를 눈에 삽입을 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하지만 수술을 받았는데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렙즈삽입술 부작용 사례에 대해서 의료분쟁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렌즈삽입술 후 동공마비 때문에 재수술 받았어요!

 

질문)시력저하에 대해서 렌즈삽입술 권유를 받고서 홍채성형술과 좌안 렌즈삽입술, 우안 렌즈삽입술의 순서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안압 상승으로 인하여 심한 두통과 구토증상 등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안 렌즈를 제거 후에 재삽입술을 위하여 다시 내원한 결과 우안 동공이 작아지지 않고 마비가 지속되고 수정체 교체 수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종합병원으로 옮겨서 동공축소술과 백내장 수술을 받고서 현재 입원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렌즈삽입술을 받으려면 그전에 홍채성형술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수술시 렌즈가 동공을 막아서 방수의 배출이 원활하지 않으면 안압이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홍채성형술 후에는 안압 검사를 하여야 하고 수술 부위 염증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염제 등 점안을 합니다. 렌즈삽입술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녹내장, 백내장, 안내염, 각막부종, 난시유발, 눈부심 등이 있고, 특히 ICL과 같은 후방렌즈는 사이즈를 잘못 측정 삽입하거나 렌즈의 위치가 부적절한 경우에 수정체와 닿아 백내장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정확한 위치에 렌즈를 삽입하여야 하는 안내렌즈 시술의 특성상 환자의 적응증에 대한 정밀 검사 및 집도의의 경험, 숙련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게다가 담당 의료인 및 환자 본인의 감염, 증상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책임 및 과실 상계를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보고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위 사례와 관련된 판결 사례

 

의사가 진찰 및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를 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환자에 대한 수술 등 침습행위가 종료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료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환자가 의사의 업무범위 이외의 영역에서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예견이 되는 위험 회피를 할 수 있도록 환자에 대한 요양의 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 및 설명을 하는 데까지도 미친다 할 것이기에, 의사는 수술 등의 당해 의료행위의 결과로 후유 질환 발생을 하거나 그 후의 요양과정에서 후유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비록 그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해도 이를 억제하기 위한 요양의 방법 또는 일단 발생한 후유 질환으로 인하여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환자 스스로 판단과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환자의 연령, 교육 정도, 심신상태 등의 사정에 맞추어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과 함께 설명 및 지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70445 판결)

 

 

 

 

 

렌즈삽입술 부작용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기보다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의료분쟁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의료사고 소송의 노하우와 지식을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