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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손해배상청구

의료상담변호사 처녀막 손상 됐다면?

의료상담변호사 처녀막 손상 됐다면?

 

 

처녀막이란 질의 하단부에 위치해서 질 입구를 부분적 혹은 완전히 폐쇄하는 주름이나 막 모양 섬유조직을 말합니다.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던 도중에 처녀막이 손상되었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의료상담변호사와 함께 검사로 인한 처녀막 손상 보상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분비물 검사를 하다가 처녀막 손상이 되었습니다!

 

질문) 저는 얼마 전 생리적 분비물이 많아 산부인과에 방문하였습니다. 의사분 하시는 말씀으로는 냉대하증 의심이 된다고 검사를 해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냉검사를 했는데 문제는 검사과정에서 처녀막 손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시집도 안간 처녀인데요. 이런 잘못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가 있을까요?

 

 

답변) 검사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없었으면 병원의 책임 인정이 됩니다.

냉대하증은 통상 병원에서의 질분비물 검사를 통하여 균의 종류 진단을 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약물치료 시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험이 없는 환자의 경우엔 처녀막의 손상위험이 있기에 질 안쪽에서 검사 또는 처치를 하지 않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초음파검사 또한 시행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환자의 상태가 위중해서 피해의 경중을 따져보아야 할 경우엔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한 뒤 시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질 내부의 검사 시행을 하기 이전에 의료인은 항상 환자의 처녀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충분한 설명을 토대로 동의를 구한 뒤에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런 설명이 없이 행해진 검사 중에 처녀막이 손상되었을 경우는 그에 대한 병원의 책임 인정이 될 수 가 있습니다.

 

 

 

 

 

 

 

 

관련 판결사례

 

자궁암 검사는 여성의 질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한 당시의 상황이 원고가 자궁암 검사를 받아야만 하는 긴급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이니, 그래서 환자의 신체검사를 담당한 의료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 위 자궁암 검사에 참여해서 최소한 원고의 결혼 여부, 성관계의 유무 등을 문진하고 질구를 관찰한 다음에 원고가 성경험이 없는 처녀로 판명되었을 경우에 원고에게 자궁암 검사의 방법으로, 이로 인한 처녀막의 손상 가능성 등의 사항을 설명해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스스로 위 검사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처녀막에 손상이 가지 않는 적절한 검사방법이 있는지의 여부를 모색해서 그런 방법으로 위 검사를 시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검사를 실시하게 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기에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승낙권의 침해와 이로 인한 의료상의 과오로 인해서 환자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서울지법 1994. 8. 24. 선고  93가합80648 판결)

 

 

 

 

 

지금까지 의료사고 분쟁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료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의료상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의대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의료사고 소송의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분쟁을 체계적으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