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제범죄변호사 업무상과실장물죄란? 경제범죄변호사 업무상과실장물죄란? 재산과 관련한 범죄로 얻은 물건 즉 장물을 받거나, 받아서 이를 보관하거나, 제 3자에게 주거나, 장물 유통을 주선을 하거나 도우는 행위를 하는 것을 장물죄라고 하는데, 이는 피해자가 반환청구권 행사를 하는 것을 막거나 방해하게 됩니다. 오늘은 업무상과실장물죄에 대해서 경제범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과실로 인해서 장물을 취득, 양여, 운반, 보관을 하거나 이들의 행위를 알선함으로 성립을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상의 재산죄 가운데 중과실의 경우와 더불어 과실범 처벌을 하는 유일한 규정입니다. 이 죄의 입법취지에 관해서는 고의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 과실범으로 처벌할 길을 열어 단속의 효과를 거둔다는 정책적 고려에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