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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경제범죄변호사 업무상과실장물죄란?

경제범죄변호사 업무상과실장물죄란?

 

 

재산과 관련한 범죄로 얻은 물건 즉 장물을 받거나, 받아서 이를 보관하거나, 제 3자에게 주거나, 장물 유통을 주선을 하거나 도우는 행위를 하는 것을 장물죄라고 하는데, 이는 피해자가 반환청구권 행사를 하는 것을 막거나 방해하게 됩니다.
오늘은 업무상과실장물죄에 대해서 경제범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과실로 인해서 장물을 취득, 양여, 운반, 보관을 하거나 이들의 행위를 알선함으로 성립을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상의 재산죄 가운데 중과실의 경우와 더불어 과실범 처벌을 하는 유일한 규정입니다. 이 죄의 입법취지에 관해서는 고의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 과실범으로 처벌할 길을 열어 단속의 효과를 거둔다는 정책적 고려에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죄가 업무상 과실과 중과실만 처벌을 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에, 고물상이 전당포와 같이 중고품 취급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장물을 취급하기 때문에 그 업무처리상의 주의의무를 요구하고, 보통인의 중과실을 이와 같이 취급하는 것이라고 하여야 합니다.

 

여기의 업무는 반드시 본래의 업무에 한하지 않고 그에 부수가 되는 업무도 포함을 합니다. 친족간의 범죄에는 특례가 적용이 됩니다.

업무상과실장물죄 처벌은 1년 이하의 금고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중매매에 있어서 장물죄 성립여부는?

 

질문)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을 하고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팔고서 등기 이전을 한 경우에 매도인에게 장물죄가 성립을 하게 되나요?

 

답변) 배임죄만 성립을 하고 장물죄는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장물죄는 재산 범죄에 의해서 불법하게 취득한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을 할 때에 성립을 하는 범죄입니다. 장물은 절도, 강도, 횡령 등의 형법 상 범죄뿐만 아니라 특별법상의 재산 범죄에 의해 영득이 된 것이어야 하며 범죄의 완성 단계는 기수에 달해야 합니다.

 

 

 

 

게다가 이러한 장물은 재산 범죄에 의하여 영득이 된 것이어야 하기에 재산 범죄에 의해서 작성이 된 물건 또는, 수단으로 사용이 된 물건은 장물이 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임죄에 제공이 된 것에 불과한 이중 매매 부동산 또는 양도 담보로 제공이 된 부동산은 장물이 될 수 가 없습니다.

 

사안에서 건물을 이중 매매한 매도인에게는 배임죄가 성립하지만 이때 건물은 배임죄라는 재산 범죄의 수단으로 제공이 된 것에 불과하며 영득이 된 재산상 이익은 건물을 넘긴 대가로 취득한 매매대금이 됩니다. 그래서 매도인에게 배임죄가 성립을 하게 되지만 장물죄는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업무상과실장물죄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배임, 횡령, 사기 등 경제범죄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것이 효과적입니다.
경제범죄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사건 분야에 노하우를 갖춘 검사출신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