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보상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인 보상금에 대해서 군인 보상금에 대해서 군인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하거나 사망을 한 경우에는, 공익근무요원 중에 행정관서요원으로 복무 중에 순직을 하거나 공상이나 공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는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의 재해보상금 지급을 받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군인 보상금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군복무 중 훈련을 받다가 다쳤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보상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군복무(공익근무요원 중 행정관서요원 포함) 중에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이나 사망을 한 경우는 재해보상금(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역병은 계속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전역보류를 하고 계속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군제대 후에도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국가유공자로 등..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