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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군인 보상금에 대해서

군인 보상금에 대해서

 

 

군인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하거나 사망을 한 경우에는, 공익근무요원 중에 행정관서요원으로 복무 중에 순직을 하거나 공상이나 공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는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의 재해보상금 지급을 받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군인 보상금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군복무 중 훈련을 받다가 다쳤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보상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군복무(공익근무요원 중 행정관서요원 포함) 중에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이나 사망을 한 경우는 재해보상금(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역병은 계속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전역보류를 하고 계속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군제대 후에도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서 국가유공자가 받는 혜택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은?

 

군인(현역이나 소집되어서 군에 복무하는 군인)이 공무수행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는 그 유족에게 사망보상금 지급이 됩니다.

 

1.전사: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577에 상당을 하는 금액
2. 특수직무 순직: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442에 상당을 하는 금액
3. 1. 및 2.외의 복무 중에 공무수행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사망을 한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234에 상당을 하는 금액

 

군 복무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서 퇴직(퇴직 후에 6개월 이내에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함)하는 군인(현역이나 소집이 되어서 군에 복무를 하는 군인)은 신체장애등급에 따라서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와 진료비 감면은?

 

현역병은 전상·공상이나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입원치료 할 필요가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6개월까지 전역을 보류하고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군복무 중에 발병을 하거나 악화가 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은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은?

 

군복무 중 사망을 하거나 장애를 입은 자는 재해보상금과 별도로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할 수 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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