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재보상금 받을 수 있나요? 산재상담변호사 산재보상금 받을 수 있나요? 산재상담변호사 편의점에서 일을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건설현상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일용근로자도 산재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외국인도 일을하다가 다쳤다면 받을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산재보상금에 대해서 상재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생과 건설현장 근로자도 산재보상금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사용을 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생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