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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

산재보상금 받을 수 있나요? 산재상담변호사

산재보상금 받을 수 있나요? 산재상담변호사

 

 

편의점에서 일을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건설현상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일용근로자도 산재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외국인도 일을하다가 다쳤다면 받을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산재보상금에 대해서 상재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생과 건설현장 근로자도 산재보상금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사용을 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생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단,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서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건설업자 등이 아닌 사람이 시공을 하는 일정한 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근로청소년)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등의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 등의 고의나 과실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주 등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도 산재보상금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을 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의 국적은 불문하고,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산재보상금 적용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산업재해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산재상담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산업재해 관련 분쟁의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