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상병보상연금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재보험 상병보상연금청구에 대해서 산재보험 상병보상연금청구에 대해서 상병보상연금은 산재를 인정받아서 요양급여를 받는 노동자가 요양 개시 후에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고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이 되는 경우와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었던 노동자가 부상이나 질병이 악화되어서 재요양을 하는 경우 휴업급여(요양기간 중에 생계보호를 위하여 임금대신 지급이 되는 평균임금 70% 상당의 보험급여) 대신에 지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산재보험 상병보상연금청구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그 부상 또는 질병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일 것, 그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폐질 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을 할 것,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을 하지 못하지 못하는 상태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