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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

산재보험 상병보상연금청구에 대해서

산재보험 상병보상연금청구에 대해서

 

 

상병보상연금은 산재를 인정받아서 요양급여를 받는 노동자가 요양 개시 후에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고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이 되는 경우와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었던 노동자가 부상이나 질병이 악화되어서 재요양을 하는 경우 휴업급여(요양기간 중에 생계보호를 위하여 임금대신 지급이 되는 평균임금 70% 상당의 보험급여) 대신에 지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산재보험 상병보상연금청구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그 부상 또는 질병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일 것, 그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폐질 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을 할 것,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을 하지 못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이 될 것을 요건으로 휴업급여 대신에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는 보험급여입니다.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시작을 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아래의 요건 모두에 해당을 하는 상태가 계속되면은 휴업급여 대신에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 그 부상 또는 질병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일 것
- 그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폐질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을 할 것
-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을 하지 못했을 것

 

 

 

 

 

요양급여(재요양 포함)를 받고 있는 산재근로자가 상병보상연금 청구를 하려면은 상병보상연금청구서에 폐질진단서를 첨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 하여야 됩니다.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가 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간 행사를 하지 않게 되면 시효로 소멸을 하게 됩니다.

 

상병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수급권자의 상병보상연금 청구로 중단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상병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상병보상연금 청구로 중단이 되는 경우에 상병보상연금 청구가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청구인 경우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치게 됩니다.

 

 

 

 

 

상병보상연금은 아래의 상병보상연금표의 폐질등급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제1급 : 평균임금의 329일분
-제2급 : 평균임금의 291일분
-제3급 : 평균임금의 257일분

 

상병보상연금은 상병보상연금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됩니다. 상병보상연금으로 지급이 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폐질상태가 변동이 되어서 폐질등급의 변동 신고를 하려는 산재근로자는 폐질상태 변동신고서에 폐질진단서를 첨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 하여야 됩니다.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을 한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유족이 사망을 한 수급권자 대신에 미지급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으려면 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됩니다.

 

 

 

 

 

산재보험 상병보상연금청구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관련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산업재해 관련 분쟁의 다양한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