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장해급여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재보험 장해급여 산업재해분쟁변호사 산재보험 장해급여 산업재해분쟁변호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게 되서 치유가 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등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는 급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재보험 장해급여에 관해서 산업재해분쟁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해등급 판정의 기본원칙은?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을 한 부위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을 한 부위별로 판정을 합니다.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이 된 상태에서 합니다. 단, 요양이 끝난 때에는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는 아래의 구분에 따라서 판정을 합니다.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 고정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