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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

산재보험 장해급여 산업재해분쟁변호사

산재보험 장해급여 산업재해분쟁변호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게 되서 치유가 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등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는 급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재보험 장해급여에 관해서 산업재해분쟁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해등급 판정의 기본원칙은?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을 한 부위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을 한 부위별로 판정을 합니다.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이 된 상태에서 합니다. 단, 요양이 끝난 때에는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는 아래의 구분에 따라서 판정을 합니다.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 고정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된 때에 판정을 합니다. 단,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는 6개월이 되는 날에 고정될 것으로 인정을 하는 증상에 대하여 판정을 합니다.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이 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요양이 끝난 때 장차 고정이 될 것으로 인정을 하는 증상에 대하여 판정을 합니다.

 

 

 

 

 

 

장해급여청구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치유가 된 후에 장해보상일시금이나 장해보상연금 지급을 받으려면 장해급여청구서에 장해진단서, 방사선 검사 자료, 진료기록부 등 장해의 상태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 하여야 됩니다.

 

장해진단서는 요양을 종결할 당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을 받아서 제출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장해를 남게 한 상병에 대한 진료과목이나 장해 진단을 위한 검사장비가 없거나 요양을 종결할 당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휴업 및 폐업을 한 경우는 수술이나 치료 등을 한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을 받은 장해진단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장해진단 내용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장해나 폐질진단 의료기관에서 전문진단을 받게 할 수 가 있습니다.

 

- 주치의 소견상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을 하는 경우(단, 결손·변형장해 등 명백한 장해나 관절운동범위 제한에 따른 기능장해는 제외함)
- 중추신경(뇌와 척수) 손상으로 신경·정신계통장해가 남은 경우
- 그 밖에 전문진단이 필요하다고 의학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상병이 치유된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를 하지 않게 되면 시효로 소멸을 합니다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수급권자의 장해급여 청구로 중단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장해급여 청구가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청구인 경우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치게 됩니다.

 

 

 

 

 

산재보험 장해급여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산업재해의 보상과 관련해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산업재해분쟁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