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전원요양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재보험 전원요양신청 산재소송변호사 산재보험 전원요양신청 산재소송변호사 전원요양이란 최초요양승인을 받고서 현재 요양중인 근로자가 보험시설이나 의료기관의 소재지․인력 및 시설 등이 그 근로자의 요양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다른 보험시설 또는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재보험 전원요양 신청에 대해서 산재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사유가 있으면 요양 중인 근로자를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겨서 요양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인력 및 시설 등이 그 근로자의 전문적인 치료나 재활치료에 맞지 않아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생활근거지에서 요양을 하기 위하여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