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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

산재보험 전원요양신청 산재소송변호사

산재보험 전원요양신청 산재소송변호사

 

 

전원요양이란 최초요양승인을 받고서 현재 요양중인 근로자가 보험시설이나 의료기관의 소재지․인력 및 시설 등이 그 근로자의 요양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다른 보험시설 또는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재보험 전원요양 신청에 대해서 산재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사유가 있으면 요양 중인 근로자를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겨서 요양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인력 및 시설 등이 그 근로자의 전문적인 치료나 재활치료에 맞지 않아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생활근거지에서 요양을 하기 위하여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다.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전문적인 치료 후에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라. 그 밖에 자문의사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요양 중인 근로자는 위의 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사유가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전원요양 신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위의 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사유로 전원요양 신청을 하는 근로자는 전원요양신청서에 전원요양소견서를 첨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 하여야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전원요양 신청을 받은 경우는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겨서 요양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와 해당 산재근로자의 생활근거지, 전문적인 치료 및 재활치료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자문의사의 자문 이나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전원요양 여부 결정을 하여야 됩니다.

 

단, 전원요양의 사유가 위의 나. 또는 다.에 해당을 하고, 치료종결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 없는 경우는 자문의사의 자문이나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자문의사의 자문이나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직권으로 산재근로자를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겨서 요양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가.부터 라.까지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진료의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의 취소를 받은 경우
- 산재근로자가 병행진료를 받는 경우 주된 상병에 대한 치료종료가 된 이후에 병행진료의 대상이 된 상병에 대한 치료가 계속 필요해서 병행진료 담당을 하고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전원요양을 하게 하는 경우에 위의 라.에 해당을 하는 사유로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겨서 요양을 하게 하려는 경우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전원요양 지시를 정당한 사유가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이행을 하도록 지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의무를 이행한 날의 전날까지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 일시 중지를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전원요양신청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산재보상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산재소송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산재 관련 소송의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