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 횡령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실물 횡령죄와 습득 유실물 횡령죄와 습득 유실물이란 점유자의 뜻에 의하지 않고 어떤 우연한 사정으로 점유이탈을 한 물건 중에 도품이 아닌 물건을 말합니다. 유실물을 습득하게 되면 횡령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유식물 습득과 횡령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점유를 이탈한 물건 가운데 도품이 아닌 것의 점유 취득을 하는 것을 유실물이라고 합니다. 그 법적 성질은 사실행위이며, 유실물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공고를 한 뒤 1년 내에 소유권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습득자가 그 소유권 취득을 하게 됩니다. 즉 유실물을 습득한 사람은 신속히 유실물의 소유자에게 반환을 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제출을 하지 않고 영득을 하게 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1..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