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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유실물 횡령죄와 습득

유실물 횡령죄와 습득

 

 

유실물이란 점유자의 뜻에 의하지 않고 어떤 우연한 사정으로 점유이탈을 한 물건 중에 도품이 아닌 물건을 말합니다.
유실물을 습득하게 되면 횡령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유식물 습득과 횡령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점유를 이탈한 물건 가운데 도품이 아닌 것의 점유 취득을 하는 것을 유실물이라고 합니다.

 

그 법적 성질은 사실행위이며, 유실물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공고를 한 뒤 1년 내에 소유권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습득자가 그 소유권 취득을 하게 됩니다.

 

즉 유실물을 습득한 사람은 신속히 유실물의 소유자에게 반환을 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제출을 하지 않고 영득을 하게 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횡령은 습득한 유실물의 불법한 처분행위를 말하며, 고의로 상당한 기간 내에 유실물을 경찰관서에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는 횡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횡령죄보다는 의무위반성이 가볍기 때문에 그 처벌도 가볍습니다.

 

유실물 제출시 경찰서장은 물건의 반환을 받을 사람에게 반환을 하거나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 만일에 1년내에 소유권자가 나타난 경우에는 소유권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습득한 유실물이 학술, 기예, 고고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경우는 습득자가 소유권 취득을 하지 못하고 국유가 됩니다. 이 경우 습득자는 국가에 대해서 적당한 보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표류물과 침몰물도 성질상은 유실물이지만 그 습득에 관해서는 수리구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버스 안에서 유실물 취득행위와 절도죄 성립 여부는?

 

질문) 승객이 고속 버스 내에서 다른 승객이 두고 내린 물건을 가져갔는데, 어떤 범죄가 성립을 할까요?

답변) 판례에 의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원래 점유자가 물건을 잃어버린 경우에 그가 다시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는 점유를 상실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지배범위 내에 물건을 둔 경우에 새로운 점유가 시작이 되는데, 고속버스에 승객이 물건을 놓고 내린 경우에 버스 기사의 점유가 개시되는지 문제가 됩니다.

 

판례에서는 고속 버스 운전사는 고속 버스의 간수자로서 차 내에 있는 승객의 물건 점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승객이 잊고서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만을 가질 뿐이기에, 그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을 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했다고 할 수 없으며 그 사이에 다른 승객이 유실물 발견을 하고 이를 가져갔다면 절도에 해당을 하지 않고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유실물 습득 횡령죄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사건의 노하우를 갖춘 검사출신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형사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