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논란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당방위 과잉방위 논란 정당방위 과잉방위 논란 형법에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정당방위 논란으로 언론이 떠들썩 합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정당방위 과잉방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방위란? 자기 및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 즉 급박부한 침해에 대해 자기나 타인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된 가해행위를 말합니다. 몸에 튀긴 불꽃은 털어 버려야 됩니다. 우리들은 누구도 부당한 침해를 감수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런 취지 규정을 한 것이 바로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입니다. 그래서 정당방위행위에 의해서 상대(침해자)를 죽이거나 상하게 해도 살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