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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정당방위 과잉방위 논란

정당방위 과잉방위 논란

 

 

형법에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정당방위 논란으로 언론이 떠들썩 합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정당방위 과잉방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방위란?

 

자기 및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 즉 급박부한 침해에 대해 자기나 타인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된 가해행위를 말합니다. 몸에 튀긴 불꽃은 털어 버려야 됩니다. 우리들은 누구도 부당한 침해를 감수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런 취지 규정을 한 것이 바로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입니다. 그래서 정당방위행위에 의해서 상대(침해자)를 죽이거나 상하게 해도 살인죄 또는 상해죄 등은 성립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위법조각사유의 가장 전형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당방위가 성립되려면 세 가지의 요건이 필요로 합니다.

 

 

 

 

 

 

첫째로는 급박부당한 침해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급박은 현재라는 의미이기에 과거나 미래의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술을 도둑질 당하기 때문에 그 보복으로 술병에 독을 넣어 두는 것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침해는 실해 뿐만 아니라 위험도 포함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나 타인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권리는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은 넓은 의미의 것으로 또 방위한다는 목적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론 부득이한 것이었어야 하는데, 이것은 급박피난과 달라 다른 수단 및 방법이 없었다는 경우이었음을 요하지 않고, 필요부득이한 것이었다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과잉방위란?

 

정당방위의 정도를 넘은 방위행위를 말하며, 일반사회통념상 정당방위라고 인정되는 수준, 즉 상당성을 넘은 방위행위를 말합니다. 상당성이 있는지 여부 판단은 객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상당성 초과에 대한 인식의 유무는 과잉방위 성립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과잉방위는 정당방위로서의 위법성은 조각이 되지 않지만, 정황에 따라서 그 책임이 감경이나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황에서 공포, 경악, 흥분이나 당황 등 특별한 정황으로 인하여 정도를 초과한 방위행위를 한 경우는 형벌이 면제가 됩니다. 이것은 위법행위이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당방위 과잉방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사건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검사출신의 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사건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형사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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