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근로자의 진폐보상연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진폐근로자의 진폐보상연금 산재분쟁변호사 진폐근로자의 진폐보상연금 산재분쟁변호사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로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폐근로자의 진폐보상연금에 관한 법률규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산재분쟁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폐보상연금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분진작업에 종사를 하고 있거나 종사했었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진폐보상연금을 받으려면은 진폐보상연금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 하여야 됩니다. 단,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합병증 또는 심폐기능의 고도장해 등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