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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

진폐근로자의 진폐보상연금 산재분쟁변호사

진폐근로자의 진폐보상연금 산재분쟁변호사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로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폐근로자의 진폐보상연금에 관한 법률규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산재분쟁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폐보상연금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분진작업에 종사를 하고 있거나 종사했었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진폐보상연금을 받으려면은 진폐보상연금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 하여야 됩니다.

 

단,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합병증 또는 심폐기능의 고도장해 등으로 응급진단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진폐 진단종료가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진폐보상연금 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 활동성 폐결핵
- 흉막염
- 기관지염
- 기관지확장증
- 기흉(氣胸)
- 폐기종
- 폐성심
- 원발성 폐암(진폐증 병형이 양 폐야에 진폐에 의한 원영이나 불규칙한 소음영이 소수 있고 진폐에 의한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이상인 자만 해당을 함)
- 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

 

 

 

 

 

 

진폐보상연금은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진폐보상연금을 받던 자가 그 진폐장해등급 변경이 된 경우는 변경이 된 날(진폐보상연금 청구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의 발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과 변경이 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을 하는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지급을 합니다.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을 한 달(진폐보상연금 청구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시작이 되고,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끝나게 됩니다.

 

 

 

 

 

진폐보상연금은 매년 이를 12등분하해서매달 25일에 그 달 치의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은 그 전날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진폐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는 위의 지급일 전이라도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진폐보상연금으로서 아직 지급이 되지 않은 진폐보상연금이 있다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은 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폐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나 압류를 하거나 담보로 제공을 할 수 없습니다.

 

 

 

 

 

 

진폐근로자의 진폐보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산업재해 관련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하는 것이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산재분쟁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산업재해 관련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