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사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택시사고 당했다면? 택시사고 당했다면? 택시로 출퇴근을 하다가 택시사고 발생했다면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택시로 출퇴근하던 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신체상이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사고책임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 등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해당 사고책임자가 가입을 한 공제 또는 보험을 통한 보상처리절차를 거쳐서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택시사고 피해보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났다면? 택시운전자가 실수로 교통사고가 나서 택시 승객을 사상을 하거나 택시 승객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사고를 낸 택시운전자나 해당 운전자가 속한 택시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 등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