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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보상)

택시사고 당했다면?

택시사고 당했다면?

 

 

택시로 출퇴근을 하다가 택시사고 발생했다면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택시로 출퇴근하던 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신체상이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사고책임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 등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해당 사고책임자가 가입을 한 공제 또는 보험을 통한 보상처리절차를 거쳐서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택시사고 피해보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났다면?

 

택시운전자가 실수로 교통사고가 나서 택시 승객을 사상을 하거나 택시 승객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사고를 낸 택시운전자나 해당 운전자가 속한 택시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 등에 따라서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택시로 출퇴근하던 중에 택시운전자의 과실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나서 신체상이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택시운전자가 가입을 한 택시공제조합(개인택시의 경우 개인택시공제조합) 또는 보험회사를 통한 보상처리절차를 거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른 보상을 받은 경우는 별도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나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할 수 가 없습니다.

 

 

 

 

 

 

상대차량 과실 또는 택시운전자와 상대차량의 쌍방과실로 사고가 났다면?

 

과실비율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택시 승객은 합의된 내용에 따라서 사고에 대해 책임 있는 운전자에게 각각 합의가 된 과실 비율에 따라서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사고에 대해 책임 있는 운전자는 피해를 입은 택시 승객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 등에 따라서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단, 보험이나 공제조합을 통한 보상처리절차를 거쳐서 피해보상을 한 경우는 그런 범위 내에서 별도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나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실비율에 대해 다툼이 있다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승객은 해당 택시운전자가 가입을 한 택시공제조합(개인택시의 경우 개인택시공제조합)에 직접 공제금(보상금)의 지급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택시운전자와 상대차량 운전자가 사고발생 사실 자체 또는 과실여부를 부인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기에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현장의 증거와 증인을 확보하고 경찰서 또는 보험회사에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퇴근 택시사고 산재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이 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를 당한 경우지급이 됩니다.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을 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부상이나 사망으로 보아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습니다. 그러나, 일반근로자는 출퇴근하던 중 발생을 한 사고가 몇가지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가 있습니다.

 

 

 

 

 

 

택시사고 피해보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교통사고 보상과 관련해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교통사고 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