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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례

[한겨레21 11월14일]환자와 가족에겐 너무나 불리한 싸움 [한겨레21 11월14일]환자와 가족에겐 너무나 불리한 싸움 의료사고 피해자가 병원의 과실 입증하기 어렵고 1심 판결 받기까지 보통 2~3년이나 걸리며 의사의 과실책임 100%를 인정한 경우는 전체 소송 중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과대학 졸업을 한 윤태중 변호사(법무법인 태신)는 외국의 경우에 사인이 불분명하게 되면 대부분 부검을 하지만, 우리는 부검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원문: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38336.html 더보기
[한겨례 11월5일] 의료전문변호사가 풀어주는 의료사고 궁금증 7가지 [한겨례 11월5일]의료 전문변호사가 풀어주는 의료사고 궁금증 7가지 경찰이 고 신해철씨 의료사고 의혹을 수사중인 가운데, 누리꾼들은 유명인이라고 이만큼이라도 의혹이 밝혀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반인이라면 어림도 없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사고를 당하게 되면 무엇부터 해야하고,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입증을 하는 것은 왜 어려운 것일까? 한겨례가 의사출신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의 윤태중변호사와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사원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663068.html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