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1 11월14일]환자와 가족에겐 너무나 불리한 싸움
의료사고 피해자가 병원의 과실 입증하기 어렵고 1심 판결 받기까지 보통 2~3년이나 걸리며 의사의 과실책임 100%를 인정한 경우는 전체 소송 중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과대학 졸업을 한 윤태중 변호사(법무법인 태신)는 외국의 경우에 사인이 불분명하게 되면 대부분 부검을 하지만, 우리는 부검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원문: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383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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