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중재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재소송변호사 행사중재해 산재소송변호사 행사중재해 회사에서 주최를 한 야유회에 참석을 했다가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에 이에 대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사중의 사고와 산재보상에 대해서 산재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중의 사고는?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를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나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을 포함)해서 발생을 한 사고로 부상이나 장해가 발생을 하거나 사망하게 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를 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