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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

산재소송변호사 행사중재해

산재소송변호사 행사중재해

 

 

회사에서 주최를 한 야유회에 참석을 했다가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에 이에 대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사중의 사고와 산재보상에 대해서 산재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중의 사고는?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를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나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을 포함)해서 발생을 한 사고로 부상이나 장해가 발생을 하거나 사망하게 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를 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을 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를 하도록 지시를 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서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경우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을 한 경우

 

 

 


 

행사 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관한 판결사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해서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를 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에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하려면, 우선 그 행사 또는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을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그 행사 또는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60509 판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행사 중의 사고에 관한 판결사례

 

노동조합업무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전임을 하게 된 것이 단체협약 혹은 사용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면 이런 전임자가 담당을 하는 노동조합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나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이 된 활동 또는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 활동이 아닌 이상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으며, 그래서 그 전임자가 노동조합업무 수행을 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해서 발생을 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을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1418 판결).

 

 

 

 

 

 

지금까지 행사중재해 산재보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산업재해 관련 문제로 분쟁을 하고 있으시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산재소송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산업재해 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찾아주신다면 친절하게 응답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