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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의료형사

업무상과실치사 구속위기라면 필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의료법전문변호사 윤태중입니다.

 

 

오늘은 의료사고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련 사례도 본문 아래 포함되어 있으니 사례부터 보고 싶으시다면 본문 아래부터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란 업무의 담당자가 업무에 관련된 의무를 과실로 인해 피해자를 이르게 할 때 인정되는데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내려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의료사고 업무상과실치사는 혐의여부와 상관없이 대응방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의료사고의 경우 특성상 직접적인 원인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망이 의사의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요.

 

 

따라서 의료사고 업무상과실치사의 경우 책임범위를 감경하는 조항들이 있긴 하지만 업무상과실치사는 상해가 아닌 사망이기에 면책의 범위가 넓진 않습니다.

 

 

 

 

다만 치료를 하기 위한 처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과실 없이 사망에 이른 상황이라면 형사처벌이 내려질 위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의료사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대응방안을 전략적으로 마련하여 혐의를 피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의료사고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드렸는데요. 제가 직접 해결한 사례를 통해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대표 성공사례 >>

 

업무상과실치상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위반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업무상과실치상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 더 자세한 성공사례가 궁금하시다면? >>

 

 

의료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료변호사, 의료전문변호사

www.medicallaw.co.kr

 

의료사고 업무상과실치사, 구속영장 기각 이끌어낸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인 자로 수술 중 피해자인 환자의 상태를 주의깊게 관찰하고, 이상이 있다면 적절한 치료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자임에도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혐의로 수사계류 중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는데요.

 

 

의뢰인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자신 또한 자신의 부주의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음을 안타까워하며 피해자에 대하여 진심으로 애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혐의를 수사하는 수사과정에서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혐의를 숨기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의뢰인에게 범죄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 본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

 

 

의료법전문변호사인 본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의 상황을 자세하게 들은 후 신속하게 구속수사를 피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때 의뢰인이 피의사실에 관하여 은폐하거나 수술에 참여했던 의사들과 말맞춤 등을 통해서 혐의를 축소시키고자 시도했던적이 전혀 없고, 정해진 주거지를 가지고 병원을 운영하며 돈독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어 도주의 의사가 없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등을 들어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처럼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구속영장청구 기각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내 의뢰인의 경우 구속수사가 아닌 불구속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