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의료전문변호사 윤태중입니다.
오늘은 사무장병원 운영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수 많은 의료 사건을 다뤄본 의료전문변호사로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문 아래 성공사례도 포함되어 있으니 사무장병원 운영 혐의를 억울하게 받고 있다면 꼭 본문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과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었을 때에만 면허가 취소되었지만 오늘날에는 모든 범죄에 대한 실형이 선고될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처럼 의료 관련 사건의 경우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기에 어떤 혐의에 연루되든 신속하게 관련 사안을 많이 다뤄본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 사무장병원 운영 혐의 정확히 어떤 것일까?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보면 의사가 아니라면 병원을 개설, 운영할 수 없습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사무장병원이라고 부르는데요. 보건복지부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즉,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이 주체되어 의료기관의 시설을 관리하거나, 인력을 충원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때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무장병원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성범죄인 강제추행 혐의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것을 생각하면 매우 엄중한 처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문제는 단순하게 종사를 한 경우에도 의료법위반 방조 혐의가 인정되어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정지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무장병원 운영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지고 있기에 꼭 신속하게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 의료전문변호사 대표 성공사례 >>
사기, 사무장병원 위반 혐의 – 무혐의 불기소처분
의료법위반 사무장병원 개설 혐의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 의료전문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더 보고싶으시다면? >>
비의료인 사무장병원 운영 혐의 검찰 불기소처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비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불법 개설하여 운영하였다는 속칭 비의료인 사무장병원 운영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사의뢰로 시작된 이 사건은, 병원의 회계를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 사무장 병원으로 오인될 수 있는 소지가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처벌이 내려질 위기였던 의뢰인의 경우 신속하게 본 변호인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본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
본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이 사건 의원에서 일하게 된 경위와 의원의 확장 및 발전과정을 소상하게 설명하고,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하여 비의료인 의뢰인이 실장으로서 능력을 인정받아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더불어 이번 사건의 경우 병원이 사무장병원이 아닌 의료인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운영된 일반적인 병원임을 적극 변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혐의없음”이라는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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