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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의료형사

의료법위반, 허위문구 기재로 연루된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의료법전문변호사 윤태중입니다.

 

 

오늘은 허위문구나 허위리뷰와 같은 행위를 하여 의료법위반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의사출신변호사로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와 달리 병원 또한 광고 경쟁이 심해지면서 여러 가지 광고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때 허위사실을 통해 광고를 한 경우에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 또는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해두었습니다.

 

 

더불어 안전성, 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만일 위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문제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의료기간 개설 허가의 취소나 폐쇄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사안을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 의료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원 홈페이지에 허위문구를 기재했다는 혐의 받은

의뢰인을 조력하여 불기소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인 자로 병원 홈페이지에 소비자들을 현혹할 수도 있는 허위문구를 기재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허위 문구가 홈페이지에 게시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무자의 실수로 인하여 생긴 일이라며 자신이 받은 혐의에 대하여 억울해하는 상황으로 관련 사례를 다뤄본 본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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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의료법전문변호사인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과거에 동일한 혐의로 처벌받았던 건을 근거로 그 당시의 문구에서 지난 시간만큼 기간을 가산하여 광고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의도하여 게시한 것이 아닌 당시 광고를 담당하고 있던 담당자의 단순한 실수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수사기관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경우 억울한 혐의를 벗고 불기소처분 (혐의없음) 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