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의료팀 메디컬로입니다.
오늘은 의료법위반 혐의를 억울하게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로 보아 의료법위반 혐의로 송치한 사건 혐의없음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꼭 본문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의료법위반 사건은 의료행위의 안전한 실행을 위하여 준수되어야할 기준 등을 규정한 의료법과 약사법 등 의료관련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위 법령으로 규율되는 사건을 의미하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법령으로는 의료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사고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법익이 침해된 경우로서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규율되는 사건도 의료법위반 사건에 포함됩니다.
의료법위반 사안의 경우 사건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오랜 시간이 걸리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억울하더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 메디컬로의 대표 성공사례 >>
진료기록부 서명 누락 – 혐의없음
비의료인 사무장병원 운영 혐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강요에 의한 의료법위반 – 검사항소기각
비의료인 사무장병원 개설 혐의 검찰단계 방어 – 불기소처분
<< 메디컬로의 승소사례를 더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로 보아
의료법위반 혐의로 송치한 사건 ‘혐의없음’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사건 개요 >
의료법에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간호사 등 의료인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을 고용한 사람은 수도권에서 광역네트워크로 가정방문 간호센터를 실운영하고 있는 자였으나, 비의료인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러한 법적인 요소까지 고려하고서 직장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고, 이미 운영되고 있는 간호센터였기에 별 의심없이 생업에 임했을 뿐이라며 억울해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때문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자 관련 사안을 많이 다뤄본 본 변호인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본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
본 변호인은 수사 초기에 이 사건을 수임하여, 1년이 넘게 걸린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법으로 개설된 센터임을 알면서도 재직한 한 것이 아니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센터 자체가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급여를 독단으로 수급하기 위해서 개설되었다기보다는 정상적으로 개설된 병원의 부속개념에 가깝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와 판례를 제시하며 설득력 있게 반박해 나갔습니다.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의 경우 억울함을 풀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료법위반 항소심 기각 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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