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의료팀 메디컬로입니다.
오늘은 비의료인 사무장병원 개설 운영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의료전문변호사로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병원은 비영리적 기관으로 보고 있기에 영리적인 의료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병의원을 개원할 때도 의사 면허가 있어야만 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의사면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장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면 사무장병원 운영 혐의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사무장이 운영하는 병원의 경우 더 큰 금전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진료비를 더 과하게 청구하는 등의 행위가 적지 않다보니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강도 높은 처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무장이 병원을 운영한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사무장에게 자신의 명의를 불려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과 별개로 의사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만일 사무장병원에 근무했던 의료인이라면 1년 이내의 자격정지 및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의료인 사무장병원 개설 운영 혐의는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혐의를 피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무방병원 개설 운영 혐의를 억울하게 받고 있다면 자신이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내야 합니다.
하지만 관련 사안의 특성상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기에 사실상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의 경우 대응방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꼭 관련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사무장병원 개설 운영 혐의를 다뤄본 경험이 있는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 메디컬로의 대표 성공사례 >>
의사가 병원 홈페이지에 허위문구를 기재한 혐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비의료인 사무장병원 개설 혐의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사안 – 경찰내사 종결
비의료인 사무장병원 운영 혐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메디컬로의 성공사례를 더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
비의료인 사무장병원 개설 운영 혐의를 경찰서 내사 종결로 만든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불법 개설하여 운영하였다는 속칭 사무장병원 운영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사의뢰로 시작된 이 사건은, 같은 이름의 관련 의원이 다수 존재하고, 의뢰인에 위 의원들을 실장으로 관리하고 있어, 네트워크 사무장 병원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관련 혐의를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의뢰인의 경우 의료전문변호사인 본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본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 의원에서 일하게 된 경위와 의원의 확장 및 발전과정을 소상하게 설명하여, 의뢰인이 실장으로서 능력을 인정받아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게 된 사실을 밝히고 구체적인 금융거래내역을 통하여 위 금액을 개별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그 외 공단에서 의혹을 가진 부분들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함으로서, 의뢰인이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것이 아닌 점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경찰서는 이 사건을 혐의없음의 내사종결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료법 위반 혐의없음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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