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의료전문변호사 윤태중입니다.
오늘은 의료전문변호사로서 의료소송 손해배상청구에 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료 사고란 의료 행위가 시작된 후부터 종료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병원의 환자 관리 또는 시설관리 면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의료사고에 포함됩니다. 이처럼 의료사고를 당할 경우 신체적,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병원과 합의를 진행하거나 의료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병원과 합의를 하려고 했지만 병원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민사상 의료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해야 됩니다.
하지만 의료소송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선 의료사고가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를 면밀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료소송으로 이어지게 될 경우 의사의 의료과실 입증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의료진의 잘못을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직접 입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료인을 상대로 진행하는 소송이기에 관련 지식 없이 의료소송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료소송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의료 사건을 많이 다뤄본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의료소송 손해배상청구, 코일색전술 시행중 사망 1억 6천여만원 배상 이끌어낸 승소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사건 개요 >
의뢰인 A씨의 배우자 망인은 비파열성 뇌동맥류를 진단받고 이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코일색전술을 시행받던 중 뇌출혈을 입고 사망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은 코일색전술 시술 중 의료진의 과실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윤태중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본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 하였으며, 검토한 결과 코일색전술 시행 중에 피고 병원 의료진의 미세도관 또는 미세와이어의 조작 미숙으로 뇌동맥류 내지 그로 인해 약해진 연접지점의 혈관 기시부를 찌르면서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비록 코일색전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기는 하나 의사의 기술 습득과 경험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는 점에서 불가항력적인 부작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더불어 1심 재판부는 태신의 주장을 받아 들여 피고 병원으로 하여금 A씨 등 유족에게 1억 6천여 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심에서 일부 감액되어 1억 4천여 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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