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의료팀 메디컬로입니다.
오늘은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혐의를 누명쓴 상황이라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혐의에 연루되면 ‘사기죄’ 혐의로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만일 사기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기에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어도 자신이 사기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혐의를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혐의를 억울하게 받고 있다면 먼저 사기죄 성립요건에 충족되는지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면밀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본인이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즉, (1). 기망행위, (2). 기망행위로 인해 재산상의 이익 이 두가지가 성립되어야만 사기죄 혐의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혐의를 억울하게 받고 있다면 자신이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것과 기망행위로 인해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적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 메디컬로의 대표 성공사례 >>
환자들에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허위 진단서를 발행 – 검찰 항소 기각
사기 의료법위반(사무장병원) - 무혐의 불기소 처분
보험사기 허위진단서 – 무죄
의료법위반 리베이트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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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이끌어낸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실질적 개설자인 고용주 원장이 의료법상 이중개설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원에 고용된 명의상 원장(의뢰인)이 해당 의원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이 부당청구되었다는 내용으로 사기죄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자신은 관련 혐의를 저지르지 않았기에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대응방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자 관련 사안을 많이 다뤄본 본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본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
본 변호인은 먼저 증거서류, 문제되는 행위의 내용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후 신속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더불어 해당 의사, 간호사의 경찰 및 검찰 조사단계에 입회하고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의 경우 억울함을 풀고 불기소처분 (혐의 없음)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료법 위반, 불송치 받아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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