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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의료사고

의료사고변호사 의료사고 신고하기

의료사고변호사 의료사고 신고하기

 

 

의료사고는 일반적으로는 환자가 의사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악화, 사망 등의 결과초래가 된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인의 위법행위로 환자가 상해나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의료인을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서 국가의 처벌요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료사고변호사와 함께 의료사고 신고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사고 형사 고소와 고발은?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인을 고소나 고발을 하는 것은 의료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국가의 처벌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고소는 의료사고로 피해를 받은 환자 또는 그 보호자 등 고소권을 가진 자가 수사기관에 의료인을 처벌하여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고, 고발은 의료사고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의료인을 처벌하여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고소와 고발의 원인이 되는 의료행위는 어떤 것이?

 

환자의 사망나 상해가 아닌 의료인의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론 허위진단서등 작성 위조사문서등 행사, 낙태, 업무상비밀누설, 사기 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허위진단서 작성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생사에 관한 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을 한 경우입니다.

 

 

 

 

 

위조사문서등 행사는?
허위로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 등 행사를 한 경우에 해당을 합니다.

 

의사 등 낙태 및 부동의 낙태는?
의사, 한의사, 조산사가 부녀의 부탁 또는 승낙을 받아서 낙태를 하게 한 경우에 및 부녀의 부탁이나 승낙이 없이 낙태한 경우를 말합니다.

 

 

 

 

 

 

업무상비밀누설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조산사나 그 보조자가 의료행위 중에 알게 된 환자의 비밀누설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사기는?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서 환자 또는 진료비 지급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속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을 고소 및 고발을 할 수 가 있는 죄명을 위의 몇 가지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료행위가 기본적으로 사람의 신체를 다루는 것이기에 어느 정도의 침해를 가져오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소 및 고발을 당할 수 있는 죄명을 한정해서 의료인이 재량의 범위에서 적극적인 치료행위를 할 수 가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료사고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료분쟁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의료사고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의대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의료사고소송의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