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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의료사고

광대뼈축소술 부작용이? 의료소송변호사

광대뼈축소술 부작용이? 의료소송변호사

 

 

우리나라는 유독 광대뼈가 넓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광대뼈축소술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로인해서 광대뼈축소술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역시 많은데요. 이렇게 성형외과 수술을 받고나서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의료소송변호사와 같이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대뼈축소술을 받고나서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질문) 양쪽 광대뼈가 유난히 돌출되어 보여서 상담을 받은 뒤 광대뼈 축소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외관상 효과가 없어서 6개월 뒤 재수술을 받았고, 재수술 후에는 좌우 비대칭이 있어서 보완시술을 3개월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입술이 삐뚤어져 버렸습니다.

 

강사 일을 하는 저로서 대인관계가 매우 중요하여, 대면업무에 큰 장애가 초래되어 생업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에 치료도 불투명한 상태이고 해당 성형외과에서는 해결책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답변)비대칭의 원인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규명을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광대뼈 축소술은 치아교합은 정상이면서 광대뼈가 상대적으로 돌출이 된 경우 주로 입 안, 옆 얼굴 혹은 두피의 절개를 통해서 돌출하여 있는 광대뼈를 자르거나 갈아서 앞 광대와 옆 광대의 모양변화를 시키는 수술입니다. 얼굴의 복잡한 혈관과 신경을 피해서 수술을 진행하기에 제한점이 많고 숙련이 된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광대축소술의 부작용으로는 일시적인 안면 감각․운동신경 둔화(주로 1~2주내 회복), 볼 처짐, 좌우 비대칭 현상 등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의 경우에는 수술 전 임상 관찰뿐만 아니라 얼굴사진분석, 치아교합, 악관절 검사 등을 통하여 환자의 적응증에 부합하는 수술결정을 하였고, 수술 후 상태와 재수술에 이르는 기간동안 관찰 및 처치가 적절하였는지, 이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동의절차는 이루어졌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기에, 해당 의료기관 및 이송기관에서의 진료기록, 검사기록 등 구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게다가 성형외과 계열 사고의 경우에는 상급 의료기관의 향후치료비 추정서 등을 구비를 하게 되면 유용하게 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결 사례

 

의사가 진찰 및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 관리를 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환자의 구체적 증상 또는 상황에 따라서 위험방지를 하기 위해서 요구가 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그런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신속히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조치 등을 취해야 하고, 특히 미용성형을 시술하는 의사로서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에 입각해서 시술 여부, 시술의 시기, 방법, 범위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그 미용성형 시술의 의뢰자에게 생리적, 기능적 장해가 남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뿐 아니라, 회복이 어려운 후유증 발생을 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에 그 미용성형 시술을 거부 내지는 중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77 판결)

 

 

 

 

 

광대뼈축소술 부작용 사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초기 증거를 확보하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소송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의료사고 분쟁의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