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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의료사고

의료소송변호사 골절수술사망 했다면?

의료소송변호사 골절수술사망 했다면?

 

 

뼈나 골단판이나 관절면의 연속성이 완전 혹은 불완전하게 소실이 된 상태를 말하고, 보통의 경우 외부의 힘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골절이 되면 깁스를 하거나 수술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골절수술을 하다가 종종 사고가 나기도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의료소송변호사와 함께 골절수술사망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이 골절 수술 후 사망을 했습니다.

 

질문) 어머니가 걸어가시다가 넘어지시면서 발목이 접질려서 골절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당뇨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해서 경과를 두고 보다가 비골 골절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수술 받은 후에 그날 새벽에 호흡곤란 호소를 했는데, 간호사는 수면제만 주었습니다. 그 다음날에는 혈압이 떨어지게 되어 호흡곤란 증상이 심해져서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하게 되었고, 감염증상이 있다고 하여 치료를 받으시다가 결국 급성 신부전증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처음 진료한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가 있나요?

 

 

 

 

 

 

답변) 환자의 상태악화 경위 및 치료의 적정성 여부, 급성신부전 발생과의 관계에 따라서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가 있습니다.

 

급성신부전은 사망률이 높은 질환인데, 신장 기능저하의 결과로 질소 노폐물이 축적이 되어서 체액 및 전해질 균형에 이상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급성신부전의 발생원인은 신체기능 저하로 인한 경우나 신장 자체 이상으로 소변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경우, 요도와 방광이 해부학적으로 개통이 되지 못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신부전증 발생이 되기까지 해당 수술과의 연관성과 병원에서 응급증상에 따른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전반적인 치료 적정성 여부, 급성신부전 발생과의 관계 여부에 따라서 책임의 소재와 범위는 달라질 수 가 있습니다.

 

 

 

 

 

 

관련 판결사례

 

세균성 급성 인두염 또는 이로 인한 뇌수막염의 초기 증상이 감기 증세와 비슷해서 그 감별이 어렵기 때문에 피고가 망인의 내원 당일에 뇌수막염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아서 이를 검사하거나 대학병원 등으로 전원시키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피고에게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지만, 세균성 감염으로 인한 뇌수막염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해서 보다 자세히 시진, 문진 등을 실시해 그 감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세균성 감염일 경우에 대비해 경험적 항생제 투여를 하거나, 보호자에게 망인의 병증 및 뇌수막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보다 정밀한 검사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을 권고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피고는 만연히 망인의 질환을 바이러스성 인두염 및 위장염으로만 진단해서 세균성 감염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다가 뇌수막염 의심을 하는 망인의 보호자의 문의에도 걱정하지 말라고 답해서 망인의 뇌수막염에 대한 처치를 지연시킨 과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7. 3. 15. 선고 / 2006나77953 판결)

 

 

 

 

 

 

골절수술사망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시간과 결과에 있어 효과적입니다.
의료소송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의대출신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