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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손해배상청구

대장내시경 사고 천공이?

대장내시경 사고 천공이?

 

 

대장내시경은 항문을 통하여 내시경을 넣어서 대장 내부와 대장과 인접한 소장의 말단 부위를 관찰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대장내시경을 하다가 종종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장내시경 천공 발생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내시경 천공이 발생했어요!

 

질문) 저희 어머님이 대장내시경검사 중에 대장에 천공발생이 되었습니다.

 

런데 천공부위를 통하여 장내 가스와 대장내시경 검사 시 주입한 가스에 의하여 하복부부터 얼굴 밑까지 가스가 차서 기흉 까지 발생되었습니다. 저희가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환자의 장기 상태파악을 할 수 있는 진료기록을 통해 사고원인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로 합니다.

 

대처방법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장천공 발생 후에 해당 의사에게 천공발생의 원인에 대한 설명을 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장천공의 경우에는 환자가 고령인 경우, 게실염 등의 기왕질환이 있는 경우 등 장벽이 약한 부위에 내시경이 주행함으로 인하여 천공이 발생이 될 수 있고, 주요 부위로는 대장의 굴곡이 심한‘S상 결장'에서 많이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료인은 대장내시경검사 중에 장기에 손상을 가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와 천공 가능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지게 되고, 이를 소홀히 했을 경우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천공 발생 후에 천공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해당의료인의 의학적 설명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사고원인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위해서 의무기록 및 영상기록 등 확보를 한 뒤에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판결사례

 

직장유암종 수술 후에 직장-질 부위에 천공이 발생된 사안과 관련해서, 법원은 의사의 수술상 과실로 발생한 위와 같은 직장질루로 인해서 인공결장루 시술을 받고, 그 후에 병에서 직장질루의 치료를 위하여 자궁적출술 및 항문-결장문합술을 받다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궁적출 및 변실금 장애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러한 자궁적출술은 원고의 증상 및 그 수술기법상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지며 변실금 장애 등은 위 항문-결장문합술의 후유증인 데, 그렇다면 현재 원고에게 남아있는 모든 후유장애는 피고 의사들이 위 직장유암종수술을 잘못한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기에 피고는 이로 인해서 원고가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하였다. 단, 환자의 기왕병력을 감안해서 병원의 책임을 일부 제한을 하였습니다. (서울고법 1998. 4. 7. 선고 / 97나43309 판결)

 

 

 

 

 

대장내시경 사고 천공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감정을 추스르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태중변호사는 의료관련 전문 변호사로 다양한 소송의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