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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손해배상청구

의료사고변호사 근육주사 부작용이?

의료사고변호사 근육주사 부작용이?

 

 

근육주사는 근육에 약액이나 혈액류를 주입하는 것을 말하며, 주사액의 주입경로로는 피내, 피하, 근육내, 정맥내, 동맥내 등이 있으며 주사액의 성질 사용목적 등에 따라서 선택이 됩나다.

근육주사를 맞았는데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근육주사 부작용 사례에 대해서 의료사고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육주사 부작용이 생겼어요!

 

질문) 저는 운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측 손의 통증이 있어서 의원에서 엉덩이 근육주사를 맞았는데요. 주사 맞은 뒤에 주사부위가 부풀어 올랐지만, 의원에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나아진다고 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피멍이 들어 내원하게 되자, 물리치료를 해주었습니다.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서 다른 병원에서 초음파검사 후에 엉덩이에 피부 괴사 진단을 받았는데요. 엉덩이에 절개술과 봉합술을 했고, 현재는 수술경과를 관찰중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피부이식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통증이 심해서 똑바로 누워서 잘 수도 없습니다. 의원 측에 책임을 묻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피부괴사의 발생 원인에 대한 감정이 필요합니다.

 

피부괴사 발생 원인이 주사바늘에 의한 오염 또는 주사부위 소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서 세균에 의한 감염이 발생한 것인지 여부 및 주사 부위 부종 및 피멍이 발생하였을 때 사후 처치가 적절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감염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적절한 치료를 했다면 그 감염으로 인해서 발생을 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도 있습니다. 주사 및 피부괴사의 인과관계와 사후관리의 적절성 여부가 사건에 중점이 될 것입니다.

 

 

 

 

 

 

 

관련 판결사례

 

입원 치료과정에서 우측 대둔부 피부괴사(의중) 주사 맞은 곳에 연부 조직괴사가 발생해서 타병원 전원해 성형외과적 치료 및 가피절제술 시행, 이후 피부이식수술을 시행했지만 피부연부조직 괴사로 우측 대둔부의 엉덩이 부위에 7cm×6cm 크기의 반흔이 남아서 성형수술을 요하는 상태가 되어 소송을 제기했, 이에 대하여 200만원의 화해권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대전지법 2005. 3. 19 자  2003가단62771 화해권고결정)

 

 

 

 

농양 발생의 원인은 주사에 의한 세균감염일 가능성이 높지만, 단순하게 세균감염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피고 김 및 피고 의료진들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을 했다고 단정을 하기 어려워 일반적으로 세균감염이 발생한 경우에 세균감염에 대해서 적절한 치료를 했다면 그 세균감염으로 인해서 발생을 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환자측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전주지법 2003. 8. 13. 선고  2000가단35933 판결)

 

 

 

 

 

 

오늘은 근육주사 부작용 사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감정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의료사고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전문 의료사고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