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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손해배상청구

의료소송변호사 유방암 오진 사례

의료소송변호사 유방암 오진 사례

 

 

유방암이란 유방에 생긴 암 세포로 이루어진 종괴(만져지는 덩어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유방암은 유방의 유관 및 소엽에서 발생을 한 암말합니다.
그렇다면 유방암 오진을 받은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오늘은 의료소송변호사와 함께 유방암 오진 사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병원에서는 정상이었는데요. 큰 병원에서 유방암 2기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질문)저희 아내가 유방 유두 부위에 혹이 생겨서 동네병원 내과에서 진찰을 받아보니 별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뒤에 물혹이 커져서 재 내원을 하니 물혹 내부의 이물질만 단순하게 제거를 하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보내다가 혹시나 하여 재진료를 받기 위하여 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진료를 했었던 의사는 다른 곳으로 가고 없었고, 그래서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받게 되었데 큰 병원으로 가서 조직검사를 하여 보라고 하였습니다. 종합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유방암 2기라는 진단을 받고 현재 수술 및 항암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유방암 진단을 위한 노력 및 내원 당시에 환자 상태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손해배상 여부를 판단 받으실 수 가 있습니다.

 

최초 내원을 당시에 환자의 상태와 그 증상에 맞는 의료인의 확진을 위한 노력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개월에 걸쳐서 외래진료를 받았으며,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으면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를 고려하여 볼 필요가 있고, 해당병원의 진료환경으로는 세부적인 검사가 어려울 경우 타 병원으로의 전원이나 검사여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로 합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 유방암 초기진단 기회를 놓치게 되어서 치료시기를 상실하게 했다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가 되어서 병원의 책임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환자의 증상에 따른 검사 필요 유무, 이에 따른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 등이 손해배상의 범위 판단을 하는 중요한 쟁점사항이 될 수 가 있습니다.

 

 

 

 

 

 

 

관련 판결사례

 

유방종괴를 원인으로 기왕에 내원했었던 환자가 약 10개월이 경과를 한 뒤에 같은 병원을 내원을 했다면 의사로서는 위 환자에게 유방암 확진을 위한 검사방법 설명을 하고 진료기록부의 유방에 관한 병력ㆍ증상에 근거해서 조직검사 및 추적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하는 등으로 이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설명의무를 해태해서 환자가 좀더 정확한 유방암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했다면 이는 환자의 유방암 확진을 위한 조직검사와 추적검사 여부에 관한 결정권 침해를 한 것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서울고법 2003. 4. 9. 선고 / 2001가합11723 판결)

 

 

 

 

 

유방암 오진 사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료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쳬계적인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의료소송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분쟁과 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