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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의료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

의료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

 

 

의료법은 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규정을 하기 위해 제정이 된 법률로, 국민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국민의 건강보호를 하고 증진을 하는 데에 목적으로 합니다.
의료법을 위반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잘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의료법 위반 사례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진료를 하였어도 타인명의 처방전 발급을 하였다면?

 

대법원 형사3부에서는 진료를 한 환자가 아닌 병원 직원 명의로 처방전 발급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가 된 의사 신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4690)에서 벌금 100만원 선고를 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와 약사 사이의 분업 내지 협업을 통한 환자의 치료행위는 의사에 의하여 진료를 받은 환자와 약사에 의하여 의약품 조제와 복약지도의 상대방이 되는 환자의 동일성을 필수적 전제로 하며, 의사가 처방전에 환자로 기재를 한 사람이 아닌 제3자를 진찰하고도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허위로 기재하여 처방전 작성을 하였다면 이런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서울 0구에서 비만클리닉 운영을 하는 신씨는 환자 김씨를 진료하게 되면서 직원인 양모씨 등 2명 명의로 처방전 2부를 작성하여준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1심에서는 신씨가 환자를 직접 진료를 한 이상 처방전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발급하였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는 없다며 무죄선고를 했지만, 2심에서는 김씨가 진찰받지 않은 타인 명의의 처방전발급을 한 것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포함이 된다며 유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여드름 치료비 안내 광고를 하였다면?

 

인터넷 홈페이지의 여드름 치료비에 대한 안내광고는 의료법 위반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에서는 윤씨가 인터넷 홈페이지의 치료비 안내광고는 정보공개차원에서 한 것이라면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2009구합13450)에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에 대한 할인행위를 환자유인행위로 볼 수 는 없다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 제27조3항의 입법취지는 의료기관 주위에서 환자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을 하는 것을 방지하며,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 방지를 하려는데 있다면서 의료법인·의료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유치를 하는 행위는 그 과정에서 환자나 행위자에게 금품제공이 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27조3항의 환자의 유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윤씨의 광고행위는 시술비 내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뿐이고, 고품격의 치료를 저렴한 가격에라는 문구가 기재가 되어 있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시술비가 다른 의료기관보다 저렴하다는 것인지 윤씨가 종전에 정하고 있던 시술비를 할인하였음을 알리는 취지에 불과한 것인지조차 분명하지가 않다며 의료법 제27조3항의 환자유인행위에 해당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료법 위반 사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료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건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의대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의료지식과 법률지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