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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의료전문변호사 물리치료 사고

의료전문변호사 물리치료 사고

 

 

물리치료란 열, 얼음, 전기, 초음파, 기계적인 힘 등을 이용해서 통증 완화, 치유 촉진 등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재활의학과에서 물리치료를 받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의료전문변호사와 함께 물리치료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물리치료 사고를 당한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얼마 전 뇌병변으로 수술을 받으신 뒤에 현재 우측 편마비 증세의 호전을 위하여 재활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답니다. 어느 날 병원을 방문했는데 아버지의 오른쪽 무릎이 심하게 부어있는 것이 보여 의사에게 말하였더니, 별 문제는 없으며, 무릎연골이 많이 닳아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두 달이 지난 시점까지 무릎이 계속 부어있어 항의하니까 병원에서도 이미 알고 있으며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고 답하면서, 아마도 무릎골절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물리치료사의 무리한 관절운동으로 인해서 그 과정에서 발생이 된 것 같은데 병원측에서는 모르쇠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해결방안은 없을까요?

 

 

 

 

 

 

 

 

답변) 무릎부종의 원인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규명을 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릎부종은 관절내의 문제로 물이 차는 경우와 심한 운동 자극 등으로 인해서 슬개골의 손상, 외부 충격에 의한 외상, 염증으로 인하여 관절액이 과다분비 등의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우선 환자의 정확한 상태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영상촬영을 통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기 바랍니다.

 

또한, 환자와 같이 병상에 오래 누워있는 여자환자의 경우는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운동치료 시 약한 힘으로도 골절이 발생이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 때문에, 무릎부종의 원인을 찾은 후 그 결과에 따라서 병원과 합의를 하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판결사례

 

낙상 고위험군 환자이므로 특히 낙상 사고를 주의해야 하고 낙상 사고예방을 하는 방법 등에 관해서 교육을 했다거나 낙상 위험에 대한 안내문을 교부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보태어 보면은,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을 낙상 고위험군 환자로 분류를 하고 망인과 보호자에게 낙상 사고의 위험성, 낙상 사고예방을 하는 방법과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보호자인 원고 이AA가 망인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을 교육해야 함에도 이런 낙상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원고 이AA의 귀가허락을 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2. 5. 15. 선고 / 2011가합41920 판결)

 

 

 

 

 

 

물리치료 사고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료사고 관련 문제로 인해서 분쟁을 하고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의료전문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의료소송의 노하우와 지식을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과 고충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