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료소송

비급여 의료비 청구됐다면?

비급여 의료비 청구됐다면?

 

 

비급여 의료비는 의료 치료비에서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가 없는 치료를 말하는데, 환자가 전액본인이 부담을 하게 되는 치료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자신도 모르게 비급여 의료비 청구가 되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병원에서 사전 설명이 없이 비급여 치료 후 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크론병으로 진단이 되어서 비급여 되는 약물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약값만 430만원 지급을 하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비급여 약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설명이 없었고, 담당의사도 비급여인 줄은 몰랐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답변)해당 의료기관의 민원부서나 관련 행정기관 문의를 통해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 보건소 등의 해당기관에 문의를 하여 보시거나, 비용환불 및 관련 손해배상 등과 관련하여는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하거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원만히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료법」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서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사항이나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서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을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고지를 해야 합니다.

 

-「민법」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이나 무경험으로 인해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

 

 

 

 

 

 

관련판결사례

 

의료기관이나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고 그 치료비를 청구함에 있어서 그 치료행위와 그에 대한 일반의료수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며 그와 같은 불균형이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이나 무경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는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해서 무효이기에 그 지급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5. 12. 8. 선고 / 95다3282 판결)

 

 

 

 

 

 

비급여 의료비 청구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의료사고 분쟁의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어려운문제들을 체계적이고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