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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례

[윤태중변호사 승소사례] 기관절개술로 인하여 장애가 생긴 사례

[윤태중변호사 승소사례] 기관절개술로 인하여 장애가 생긴 사례

 

A씨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중환자실에서 기관절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술후 호흡곤란 증상과 기관협착이 발생하였고 결국에는, 장애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윤태중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였고, 피고병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가단00000 손해배상(의)

원고 장00

담당변호사 윤태중

피고 의료법인 0000

강제조정 2014. 11. 6.

 


사건 개요

 

원고는 교통사고로 피고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기관절개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기관절개술 시행 이후 여러차례 호흡곤란증상이 있었고, 기관절개술의 부작용으로 기관협착이 생겨 타병원으로 전원하였습니다.

 

원고는 당시 타병원 기관절개 윗 부분의 기관지 골절 및 폐색 소견으로 진단받았고, 후두 및 윤상연골 재건술을 받았으며, 이후 존재하던 기관공을 좀더 아래로 내리는 하향 수술을 받은후 다시 기관절개관을 삽입받았습니다. 원고는 위와 같은 치료에도 불구하고 성문하부 기관협착 및 육아조직 형성으로 인하여 7차례에 걸쳐 레이져술을 받고, 다시 기관절개관을 삽입받았습니다. 또한 원고는 이로 인하여 언어장애 4급의 장애인 진단을 받게되었습니다.

 


결  정


피고병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