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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례

[윤태중변호사 승소사례] 뇌경색 조정결정 사례

[윤태중변호사 승소사례] 뇌경색 조정결정 사례

 

 

A씨는 B병원에서 후방경유추체간유합술을 시행받았지만, 다시 허리와 다리에 심한통증이 있어서 MRI를 찍게 되었고, 남아있었던 체액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호전이 안 되어 C병원에서 검사를 시행한 결과 송씨는 아스페르길루스균에 감연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B병원에서 진단과 치료를 지연하여 송씨는 언어장애와 오른쪽편마비, 시력저하 등의 후유증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었으나, 항소심을 법무법인 태신의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인 윤태중 변호사 선임하여, 항소심에서 조정으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사건 2013나XXXXX 손해배상(의)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XXXXX 원고패)
원고,항소인 송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신
담당변호사 윤태중

피고,피항소인 도OO

 

 

 

 

사건경위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요추 5번-천추 1번간 극외측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얼마후 원고는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피고로부터 요추5번-천추1번 후방경유추체간유합술(이하‘1차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았고,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다.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퇴원한후 다른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았는데, 그러던 중 다리와 허리에 심한통증이 발생하여 다시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요추부 엠알아이 검사를 받았고, 그 검사 결과 1차 수술 부위에 체액이 고여 있음이 확인 되어 다시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병원 의료진은 위 검사 결과등을 바탕으로 감염발생을 의시하고, 원고에 대하여 1차 수술 부위에 고여있던 체액을 제거하는 수술(이하 ‘2차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그 후 증세 호전이 없어 타 대학병원으로 전원되어 뇌수막염, 뇌경색증, 경막외 및 경막하 농양등의 진단을 받고, 경막외 농양 제거술을 시행받았다.  한편, 타대학병원에서 시행한 검사 결과 원고는 아스페르길루스균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고병원에서 뇌경색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는 언어장애, 오른쪽편마비, 시력저하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다.

 

 

 

결정


수술과정에서 감염을 발생시켜 원고로 하여금 뇌경색에 이르게 한 과실(수술 부위의 염증이 뇌수막으로 침범하여 뇌수막염이 발생)과 뇌경색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과실을 일부 인정되고, 설명의무 위반으로 조정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